UPDATED. 2024-03-29 17:16 (금)

"피해자에게 줄 566억 준비됐는데"… 당국, 고팍스 신고수리 시한 넘길 듯
상태바
"피해자에게 줄 566억 준비됐는데"… 당국, 고팍스 신고수리 시한 넘길 듯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4.19 1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도래했지만,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신고 수리가 늦어지면서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예치 서비스 '고파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566억원 어치 가상자산을 미리 매입해뒀음을 공언하며 이용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 중 극히 일부만 1차로 지급됐고, 대부분 자금은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지급될 예정이다.

바이낸스는 지난 2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지분을 매입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인수 금액에는 고파이에 묶인 고객 자금이 포함돼있다. 고객 자금 지급을 포함한 인수 절차는 고팍스가 제출한 변경신고가 수리돼야 마무리될 예정이다.


◆FIU, 고팍스에 보완 서류 요청…늦어지는 신고 수리 결정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까지 고팍스의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현재 결정을 미루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변경신고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팍스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지난 6일 교부받았다고 가정하면 19일까지 수리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현재 대표이사는 창업자인 이준행 전 대표에서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변경됐다. 이에 고팍스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지난달 6일 FIU에 제출했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에는 45일로 규정돼있지만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하게 되면 검토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보완 요청을 해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바이낸스는 현재 고파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 566억원어치를 미리 매입해 지갑에 보관해둔 상태다. 지급 조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변경신고 수리다.

문제는 FIU의 수리 여부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점이다. 당초 고팍스는 3월 말까지 변경신고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남은 고파이 상환액을 3월 말 경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고팍스는 가장 최근 공지에서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나머지 고파이 자금 지급 일정은 당초 지급 예상일인 3월 말 경보다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일괄 지급 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파이 고객 위해 간담회 연 바이낸스…"코인 미리 사뒀다" 공언
고파이 자금 지급이 늦어지자 바이낸스는 이용자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바이낸스가 고파이 자금 지급을 위한 가상자산을 미리 매입해뒀다는 내용은 지난 14일 고팍스가 고파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파이 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고팍스는 지난 14일 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레온 싱 풍 대표가 직접 참석해 고파이 자금 처리와 관련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고파이에 고객 자금이 묶인 이유는 지난해 FTX 사태의 여파가 고팍스에도 미쳤기 때문이다. FTX 파산 여파로 고파이 상품을 운용해주던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하면서 고팍스는 고파이에 예치된 고객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에 바이낸스가 고파이에 묶인 고객 자금을 포함해 고팍스에 투자하기로 했다.

고파이에 묶인 고객 자금은 총 566억원에 달한다. 정확한 금액은 지난 13일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가 낸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 2월 고팍스가 1차로 지급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합한 액수다.

단 1차로 지급한 금액은 고파이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21일까지의 출금 신청 건으로, 그 규모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고정형 상품의 경우, FTX 사태 이후 만기일이 가장 일렀던 상품의 만기일이 11월 23일이었으므로 고정형 상품에 묶인 고객 자금은 사실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