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을 정의한 내용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CBDC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추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CBDC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받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혼선을 빚는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에 명시하는 것을 주장한 결과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정무위 법안 소위 때는 금융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양보하면서 5일 열리는 소위에서 이 문구가 최종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CBDC가 법률 개념상 구분하지 않으면 한은이 민간 가상자산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해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CBDC는 한은이 독자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은이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CBDC에 시중 은행들과 이용자인 국민들도 참여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면 시장 활성화도 어렵다"고 답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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