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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감시·감독 권한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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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감시·감독 권한 가져야"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4.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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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한국은행이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의 감시·감독은 중앙은행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대응 입법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시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주권이 약해지거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재무상태 악화로 코인런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전이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현재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인가를 거부하거나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향후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호자산의 감독은 감독당국이 담당하지만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주요 책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가 충분이 마련되기 전에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불법거래(자금세탁),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신뢰성 저하,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및 통화주권 위협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급서비스에 이용되는 암호자산은 준비자산에 의해 가치의 안정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되야 한다"라며 "유통량 조절 등의 알고리즘에 기반해 가치의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주장하는 암호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범주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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