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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논란에 '위믹스 증권성' 도마위… "檢 압박, 위믹스엔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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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논란에 '위믹스 증권성' 도마위… "檢 압박, 위믹스엔 악영향 우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5.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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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 의원들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 위메이드 본사 앞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자산 보유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위메이드 본사에서 장현국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는다.(공동취재) 2023.5.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 의원들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 위메이드 본사 앞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자산 보유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위메이드 본사에서 장현국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는다.(공동취재) 2023.5.19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의해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의 증권성 판단이 도마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위믹스가 그간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여러 차례 증권성 의혹에 휩싸인데다 김 의원에 자본시장법 혐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검찰의 압박이 위믹스의 상품성을 증명하는 것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는 '최근 김 의원의 위믹스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위믹스의 증권 성격을 일부로라도 인정할 경우, 검찰은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김 의원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고자 할 것이라, 이로 인해 위믹스가 때 아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김 의원의 코인 관련 논란 수사를, 앞서 위믹스의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내 수사팀에 맡긴 점도 '위믹스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내놨다.

◇ "'테라·루나 첫 재판' 결과도 위믹스 증권성 판단에 영향 줄 듯"

법조계에서는 오는 26일 '테라 사태'와 관련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및 관계자의 자본시장법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검찰의 향후 위믹스의 증권성 판단 가능성 여부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테라USD(UST)와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테라, 루나 코인에 대해 '테라폼랩스가 사업 자금 조달(금융)을 위해 발행·판매하는 금융 상품이다'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만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인 테라 코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등 수익을 귀속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 상품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 상품 중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적었다.

이번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 직전, 위믹스가 지난해 증권성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에도 위믹스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6종의 증권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로 다른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관계가 나왔을 때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이에 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도 불린다.

혹여 법원의 이번 첫 판단으로부터 테라, 루나 코인의 증권성이 일부로라도 있다는 내용이 나올 경우, 검찰의 위믹스에 대한 증권 분류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 위믹스 증권성 판단 심사에 닥사는 "법원 판단부터 보겠다"

업계에서는 우선 김 의원의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위믹스를 증권으로 분류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측은 우선적으로 위믹스를 증권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에) 소속된 거래소가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들은 이미 증권성 여부 검토를 다 했던 종목들"이라며 "위믹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추후 추가적인 위믹스 증권성 여부 판단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위믹스를) 증권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위믹스에 대해 다시 판단할 소지가 생길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 업계선 위믹스가 자체적으로 '증권 성격' 소거해야 한다는 요구 나와

업계에서는 위믹스 재단이 자체적으로 재단 물량의 위믹스를 소각하는 식의 방법을 통해 증권성으로 판단될만한 요소들을 소거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원칙적으로 보면 가상자산의 탈중앙성을 강화시키는 것에 소각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발행량과 발행 시기 등의 정보가 담긴 토크노믹스 상, 재단의 물량이 줄어들 경우 발행사의 통제력이나 개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증권성으로 분류될만한 탈중앙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분류하는 척도 중 하나로 해당 가상자산의 유통에 있어 중앙화된 주체가 있는 지를 체크한다.

이에 위믹스 재단 측이 재단 물량이나 위믹스 파트너들의 물량에 대한 소각 계획을 이전보다 분명히 밝힐 경우, 이러한 작업이 운영 주체의 권한을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위믹스의 상품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위믹스 측은 이번 이슈로 인해 굳이 소각 작업을 진행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위믹스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소각 정책에 의해 그대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정책이기 때문에 한 이슈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여러 이슈 뒤 재단에서 10억개 미만으로 위믹스 발행량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미 물량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발행량 및 소각 계획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답을 내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증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과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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