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개정법안으로 분산원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STO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당정이 협력해 마련한 STO 관련 개정법안을 공개했다.
입법 공청회에 참여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새로운 기술로 도입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장점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전자증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인은 자기발행 증권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산원장에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안 개정으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거래되는 장외시장 마련을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정철 본부장은 "조각투자증권 거래를 위해 장외중개업 라이선스를 마련하고 라이선스 취득자가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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