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줌뉴스가 보도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투자사기 유형을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으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친분에서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면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목록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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