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7:52 (금)

'시세조종업자 존버킴과 공모' 포도코인 대표, 첫 재판 진행
상태바
'시세조종업자 존버킴과 공모' 포도코인 대표, 첫 재판 진행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4.25 14: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존버킴'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암호화폐 포도코인(POD) 발행업체 대표가 25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푼)는 이날 오전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포도코인 발행사의 대표 한모씨에 대한 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지난 2020년 12월 '스캠'(사기) 코인인 포도를 발행해 거래소 상장 후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한씨는 존버킴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캠코인이 코인원에 상장 후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세조종팀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한씨에게 코인 발행사 대표와 개발자 역할을 제안했다"라며 " 둘은 공모를 통해 2021년 2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만7,000명에게 23만회에 걸쳐 포도코인을 약 816억원에 매도하는 등 총 842억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에서 한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jm@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