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7 17:27 (금)

로빈후드, SEC로부터 집행예고 통지 받아… "증권거래법 위반"
상태바
로빈후드, SEC로부터 집행예고 통지 받아… "증권거래법 위반"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5.07 14: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법적 조치 예고를 받았다고 크립토포테이토가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지난 4일 SEC로부터 웰스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SEC는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 15(a)항과 17A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기관에 예고하는 결정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 15(a)항에 따르면 브로커-딜러가 SEC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증권을 매매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17A항은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통해 고객을 속이는 것과 관련된 항목이다.

이에 로빈후드는 SEC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로빈후드는 "우리는 우리 플랫폼에 나열된 자산이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로빈후드에 대한 소송이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명확히하기 위해 SEC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