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실타래(SYL)를 유의종목으로 22일 지정했다.
공지에 따르면 2023년 9월 21일 기준 SYL의 직전 30일 평균 시가총액이 30억 원 미만으로,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고팍스의 설명이다.
SYL은 지난 22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입금 또한 중단된 상태다. 출금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모니터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 될 예정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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