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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영상 배포 금지' 적법할까?… 아가동산·넷플릭스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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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영상 배포 금지' 적법할까?… 아가동산·넷플릭스 법적 공방 예고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10.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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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뉴스1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뉴스1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이 언론사가 아닌 OTT(Over the top)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의 방영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한 명예훼손 처분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은 앞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독점 소유권과 저작권 일체를 가진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제작비를 지원해 만든 프로그램 안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영상 배포·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원고에 대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짚었다.

이어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있지만, 상업회사 및 이익목적회사인 넷플리스에 방영되는 영상을 금지하는 것과 명예회복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을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아가동산 측과 넷플릭스 측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명예훼손적 영상 배포를 한 OTT 플랫폼 처분과 관련해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5월 불법 공동행위를 한 넷플릭스 본사를 비롯한 자회사들은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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