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며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있다고 있다면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루나·테라의 증권성 문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조사 중이다.
암호화폐의 증권성은 규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검찰은 '테라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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