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2조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해졌다.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회원 5만2800명에게서 2조2500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운영진 3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가담 정도도 크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이 암호화폐를 통해 피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해 궁박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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