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실과 관련한 의혹에 코인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코인들은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돼 급등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사들인 마브렉스의 경우 같은해 5월 빗썸에 상장된 이후 가격이 4만1천원대에서 6만5천원대로 상승했다. 당시 김 의원이 거래한 금액은 1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해당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김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매수했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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