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의 뉴저지 주에서 디지털 자산이나 가상화폐가 주법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브 코네웨이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달 29일 기관 투자자에게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암호화폐가 뉴저지 주에서 증권으로 간주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돈을 투자하는 회사 또는 조직'으로 정의되는 기관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주 증권당국에 의해 가상화폐로 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뉴저지 법이 적용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안은 최근 뉴저지 주의회 상하 양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주지사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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