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익 김재민 기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뉴저지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31일 핀볼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4일부터 7월 26일(현지시간) 사이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는 "코인베이스는 규정 준수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해킹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원고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단 49분 만에 19만 달러를 도난당했는데,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 측은 다은 피해자들을 찾아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조지 카툴라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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