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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미청구·미판매 스테이킹 보상에는 '세금 부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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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미청구·미판매 스테이킹 보상에는 '세금 부과' 못한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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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에서 미청구 및 미판매된 테조스(Tezos) 스테이킹 보상과 관련해 부과한 세금은 환불 조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에 사는 제렛츠(Jarretts) 부부는 미국 국세청(IRS)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2019년에 만든 8876개의 테조스(XTZ) 토큰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 정부가 새로 만든 케이크와 책 또는 토큰(token)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와 미국 경제에 해로운 일이며 국세법, 규정, 판례 또는 헌법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미 정부는 조세 창작 활동이라는 유례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IRS는 제렛츠 부부에게 세금으로 부과됐던 3793달러를 이자와 함께 환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향후 스테이킹을 통한 암호화폐 보상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지분증명(Proof-of-Stake) 스테이킹 보상을 세금용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 결정은 미국 달러로 판매될 때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직 청구되지 않은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금 부과 지침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IRS는 납세자들에게 가상화폐로 얻은 재정적 이익을 수령, 판매, 교환 또는 처분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있지만 이러한 설명 중 어느 것도 ‘미판매, 미청구된 보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해석이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제렛츠 부부의 소송건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하여 부부는 앞으로 전국적인 선례를 만들고 스스로를 장기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국은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암호화폐 판매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부과하고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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