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지난 2월 미국에서 별세한 넥슨의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의 디지털 계좌에서 8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된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와 일당들은 5월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으로 국내 거래소 코빗에 있는 김 전회장의 계좌에서 10일간 총 27차례에 거쳐 8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다른 계좌로 전송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장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씨와 일당이 김 전 회장의 계좌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인지 여러 계좌를 해킹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해킹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피해액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빗은 "코빗이 주체가 되어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고발한 것은 맞다"며 "더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
美SEC, 비트코인 채굴기업 고소… 560만 달러 사기 주장美SEC, 비트코인 채굴기업 고소… 560만 달러 사기 주장
-
딥링크, 바이비트와 공동 투자자 밋업 개최… 탈중앙화 AI 클라우드 게임 미래 제시딥링크, 바이비트와 공동 투자자 밋업 개최… 탈중앙화 AI 클라우드 게임 미래 제시
-
Movement Labs Kumpulkan Dana $38 Juta Dalam Seri A Untuk Hadirkan Move Facebook ke EthereumMovement Labs Kumpulkan Dana $38 Juta Dalam Seri A Untuk Hadirkan Move Facebook ke Ethereum
-
스트라이프, 4년 만에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재개 예정스트라이프, 4년 만에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재개 예정
-
웜홀 토큰, 이더리움부터 베이스까지 '멀티체인' 진출… 14% 상승웜홀 토큰, 이더리움부터 베이스까지 '멀티체인' 진출… 14% 상승
-
글래스노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발행 희소성 금보다 높아"글래스노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발행 희소성 금보다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