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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신고서 재제출' 공식화하자 페이코인 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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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신고서 재제출' 공식화하자 페이코인 5% 상승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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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에서 거래 중인 페이코인. (빗썸 차트 캡처)
빗썸에서 거래 중인 페이코인. (빗썸 차트 캡처)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운영하는 페이프로토콜이 9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한 후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페이코인이 5%가량 상승했다.

뉴스1에 따르면 거래소 빗썸에서 페이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9시 55분, 전일 대비 1.03% 떨어진 201.3원을 기록하고 있다. 페이코인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전까지 하락 추세와 횡보세를 거듭한 바 있다. 그러다 9시 20분경 10분 만에 4.35%가 급등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발표가 급등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페이코인 시세는 일시적으로 30%가량 급락하며 100원대를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인 바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페이코인이 이같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자, 지난 6일 오후 10시경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오는 2월 6일 자정까지다.

한편 페이코인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을 빠른 시간 내 완료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2월 5일 이전에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결제서비스가 페이코인 서비스의 본질인 만큼, 결제 중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혹여 2월 5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페이코인은 이대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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