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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임직원 가족 계정도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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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임직원 가족 계정도 모니터링한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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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내부통제를 강화를 위해 임직원들의 가족 계정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임직원 가족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빗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임직원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도 모니터링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직원 가족들은 코빗에 사용 중인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빗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윤리 강령을 개정했고 임직원으로부터 준법실천서약서를 받았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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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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