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결제 전문 업체 다날의 페이코인 서비스가 5일 종료됐다.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최초 결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귀책사유는 페이프로토콜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할 경우 사업자 재신고가 가능하므로 FIU 조치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가 결정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페이코인 또한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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