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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 SEC 위원이 'SEC의 암호화폐 수탁 규정'에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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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 SEC 위원이 'SEC의 암호화폐 수탁 규정'에 반대하는 이유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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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SEC의 결정에 반대했다.

16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SEC는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 수탁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투표했다. 그러나 피어스는 이런 규정을 제정하면 의도와 달리 암호화폐 투자자가 절도 및 사기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5일 SEC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규정 변경에 따라 위원회의 수탁 규정이 수정되어, 등록된 투자 자문가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관련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가 수정된다. 

또한 개정안은 규정의 범위를 확장해 고객 자금 및 증권뿐 아니라 암호화폐와 같이 투자 고문이 감독하는 모든 고객 자산을 포함한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회장은 별도의 성명에서 "투자 고문이 자격을 갖춘 수탁 관리인과 함께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보관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기업이 자산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수탁 자격을 갖췄는지는 알 수 없음을 주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정안을 반대하는 유일한 위원인 피어스는 이 같은 규정으로 자격을 갖춘 수탁 관리인의 수가 줄어들어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미 보호 절차가 있는 관리 기업에서 자산을 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어스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현재 규정에 따라 펀드 또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는 SEC의 발표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피어스는 겐슬러 회장의 의견과 달리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라고 보지 않는다. 

피어스는 "쉽게 말해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이다'라는 포괄적 진술은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한 관할권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전략의 일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립토포테이토는 암호화폐 관련 SEC 권한에 대한 의문은 최근 위원회가 스테이킹 제공 상품을 증권 제공으로 등록하지 않은 크라켄(Kraken)을 고발한 이후 급증했다. 크립토 맘은 이 역시 SEC가 크라켄에 등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집행 조치에 반대했다.

SEC는 그 다음주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팍소스(Paxos)에 보내서 BUSD 형태의 미등록 증권 판매를 수행한 가능성에 대해 회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Coinbase)는 크라켄의 서비스나 스테이블 코인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유가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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