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가상자산 업계 '토큰 소각' 열풍… '증권성' 없애는 카드 될까
상태바
가상자산 업계 '토큰 소각' 열풍… '증권성' 없애는 카드 될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06 13: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큰 소각'이 포함된 카카오 클레이튼의 토큰이코노미 개편 내용. 클레이튼 제공
'토큰 소각'이 포함된 카카오 클레이튼의 토큰이코노미 개편 내용. 클레이튼 제공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최근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하면서 기존 가상자산 중 증권성이 있는 토큰은 더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증권성 우려'를 없애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중심으로 부는 '토큰 소각' 열풍이 증권성 우려를 잠재우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토큰 소각'·'제로 리저브' 트렌드로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발행사(재단)가 보유한 토큰을 소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간 재단이 보유한 토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해 토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단 보유량을 없애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이다. 클레이튼 재단은 클레이 미유통물량 약 74억8000개 중 73%인 52억8000개를 소각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미유통 물량이 시장에 풀리거나, 재단 재량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클레이튼은 미유통물량의 대부분을 소각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각하지 않은 20억개는 가상자산 클레이(KLAY)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이른바 '빅 딜'에 사용하고, 빅 딜 또한 클레이튼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 그룹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코인 역시 '소각 카드'를 통해 발행사 보유량에 대한 우려를 없앴다. 페이코인은 지난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소각을 진행, 발행사 보유량의 52%에 해당하는 토큰을 소각했다. 토큰 발행 기반 사업과 발행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페이코인 측은 밝혔다.

라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라인 블록체인의 전략도 큰 틀에서는 토큰 소각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한다. 라인 블록체인의 전략이 클레이튼의 토큰 소각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라인 블록체인은 지난해 12월 말 앞으로 예비 물량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제로 리저브'를 선언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선 블록 하나가 생성될 때마다 블록 생성자(노드)를 위한 보상으로 발행되는 토큰이 있다. 이 토큰을 제외한 다른 '예비 물량'은 일절 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제로 리저브 체제에선 사실상 재단이 쓸 수 있는 토큰이 없다. 발행사가 보유한 토큰을 소각함으로써 무분별한 토큰 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증권성' 우려 불식에 도움…"중앙화된 운영 주체 권한 줄어"
이 같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의 '토큰 소각' 카드는 단순히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는 데만 활용되는 게 아니다. 일각에서는 토큰 소각이 증권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문제되는 것은 발행사가 토큰을 팔아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다. 일례로 지난해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금융당국에 접수된 바 있다.

당시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유동화(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게임사를 사들인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가상자산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셈이고, 이를 사업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위믹스 가치 상승을 기대했다는 게 근거다. 이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화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발행사가 보유한 토큰 물량을 소각할 경우 발행한 토큰을 통해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토큰을 시장에 유동화하기는 어렵다.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자연히 줄어드는 셈이다.

또 발행된 토큰을 발행사조차 건드릴 수 없게 함으로써 운영 주체의 권한은 줄어들게 된다. 발행사 또는 운영 주체의 권한이 클수록 발행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권한이 줄면서 증권성에 대한 우려도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클레이튼은 최근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토큰을 소각하기로 하는 데 증권성에 대한 우려도 반영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 계열사 크러스트에서 카카오에서 독립된 클레이튼 재단으로 운영권을 위임하고, 재단 운영의 첫걸음으로 토큰 소각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서상민 클레이튼 이사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관련한 규제가 꾸준히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선 조직 개편도 규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이 같은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 2018년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SEC 국장은 "원래 증권성이 있던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이라도, 중앙화된 주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증권이 아닐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9년 발표된 SEC의 '디지털자산의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tes)'에 의하면 중앙의 통제나 사람의 개입 없이 토큰매커니즘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동되는 '탈중앙성'이 충분할 경우 증권성이 부정된다.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성 판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 SEC 가이드라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SEC의 기준이 국내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재욱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발행사가 '자기발행코인'을 소각하는 것도 중앙화된 운영 주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하면, 증권성을 낮추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