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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앞서 디지털자산법 조속한 처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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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앞서 디지털자산법 조속한 처리 필요해"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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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1.12.22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토큰증권(ST) 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디지털자산법의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의 규제차익이 매우 크게 발생한다면 증권성 판단에 관한 이슈가 국내에서 더욱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제6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법적 인프라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건 디지털자산법의 개정 부문"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토큰증권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기에 앞서 디지털자산법의 조속한 제정'과 '증권성 판단에 대한 구체화'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는 " 이미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자본시장 간 규제 공백의 차가 너무 크다"며 "우리 가상자산 시장만 보더라도 불공정거래 측면에 있어서 미국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힌 'FTX 사태'를 예로 들며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적용해 FTX를 기소했다"며 "그에 반해 국내법상에는 미국과 같은 디지털 상품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사기죄로 적용을 하게 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입증하기 어렵다"며 "그로 인해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은 사건에 있어 수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구체화 작업도 토큰증권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뤄져야 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입법례와 주요 판결 등을 참조하면서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에 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시설의 거래지원 여부 심사 과정에서 법률의견서 제출과 같은 증권성 심사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큰증권 시장에 활용되는 분산원장에 대한 '권리추정력 부문'도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전자증권 양수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 다만 현행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계좌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원장 기술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인정된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내용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옮기는 '미러링' 방식을 과도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 미러링 방식은 저비용과 고효율 구조를 지향하는 분산원장기술(DLT)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김 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분산원장에 변경·변조 불가능성(immu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보안성(security) 등의 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이용자 접근성(accessibility)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큰증권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사업건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각투자 시장이 투기성 저가주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준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외에서 거래되는 투기성 저가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토큰화 작업이 과거 자산유동화가 야기한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대상자산의 평가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투명성, 거래건전성, 신용평가 품질제고, 자금조달 비용경감 등 기존의 자산유동화 규제 방안을 자산토큰화의 특성을 반영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끝으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시스템의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성을 검증해 가며 토큰증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발행인과 유통플랫폼 분리는 사업자의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장기적 투자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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