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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판결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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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판결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선언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4.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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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홍콩 고등법원이 암호화폐를 신탁할 수 있는 자산으로 선언했다고 23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홍콩에서 암호화폐 자산 유형에 대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사라진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Gatecoin) 관련 소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다른 무형 자산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판결은 이번 주 초 런던에 본사를 둔 로펌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가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트코인 사건을 주재한 린다 찬(Linda Chan) 판사는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재산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관습법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재산'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포괄적이며 넓은 의미를 갖도록 의도되었다"며 "법원은 암호화폐가 '재산'이며 신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다른 관할권에서 채택한 추론을 적용하고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크립토포테이토는 이번 판결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의 지위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정부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점과는 다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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