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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코인으로 30% 불려와"… '146억 갈취' 헤드기어 씌우고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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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코인으로 30% 불려와"… '146억 갈취' 헤드기어 씌우고 폭행까지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5.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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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 뉴스1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 뉴스1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코인 트레이딩(단기간 내 코인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매매 방식)'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46억원을 갈취하고 1년여간 피해자와 그 지인들까지 감금·폭행까지 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검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광역수사단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감금 및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법대 출신의 주범 A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조선족 출신 폭력배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업을 하며 알게된 IT업체 대표인 피해자 B씨가 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투자를 가장해 일방적으로 투자금의 30% 상당의 수익률을 강제하고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무차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A씨는 2021년 8월에는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며 B씨의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걸쳐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B씨는 폭행과 협박에 못이겨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회사 직원 및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약 146억원(투자금 포함)을 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법인 조직도(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 뉴스1
허위 법인 조직도(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 뉴스1

심지어 A씨는 법인까지 설립해 이사, 수행비서, 홍보직원 등의 명목으로 고용했고, B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월급으로 지급하며 A씨가 피해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감시까지 했다.

이들 A씨는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해 자신이 묵는 호텔에 B씨를 24시간 감시하면서 20억원 상당의 허위 차용증도 작성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용증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가족까지 협박하며 심리상태를 지배하는 등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폭행 및 협박은 B씨가 도망친 2021년 12월까지 지속됐다.

견디다 못한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착수금 수백만원씩을 지급하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IP 추적까지 이용해 충북 청주 시내 PC방 및 숙박업소까지 뒤지고 다니기도 했다.

또 2022년 2월 B씨의 지인인 C씨와 D씨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로 끌고와 13시간 동안 감금한 채 식칼로 이들의 손가락을 베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강수대 측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악질적 범행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B씨 등은 협박이 멈췄다는 2022년2월 이후에도 A씨가 지인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A씨가 사실 일체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고 실제 주변 지인들 중 상당수는 이를 믿고 있다"며 "A씨는 현재 범죄 수익금으로 좋은 로펌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 못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나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2차, 3차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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