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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탈세 관련 디파이·NFT 규제 필요성 계속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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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탈세 관련 디파이·NFT 규제 필요성 계속 제기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5.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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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장이 18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발족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장이 18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발족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세탁을 이슈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와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제도권 금융과 달리 디파이는 중개기관 없이 자산을 스와프(자산 교환)하는 데다가 NFT는 거래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탈세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시각이다.

지난 18일 두나무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발족 기념 세미나'에서 안병국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장은 "가상자산이 분권성과 익명성, 초국경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분야의 자금 세탁 관련 규체 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국장은 디파이를 두고 "중개기관이 없이 일정의 금융행위를 하는 플랫폼"이라며 "중개기관이 없는, 실체가 없이 (디파이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디파이가 많이 쓰이는 것"이라며 "디파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NFT에 대해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이긴 하지만 거래수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국경을 넘어 탈세로 활용될 수 있다"며 "디파이처럼 NFT도 중개기관이 없다면 탈세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디파이는 자금세탁 부문, NFT는 탈세와 관련해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안 국장은 디파이나 NFT에 대한 규제를 실행할 경우, 한 국가만이 규제 강화를 실행하는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공통적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예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위스, 싱가포르가 트래블룰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이나 EU는 (트래블룰) 이행을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규제는) 우리만 강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파이나 NFT 규제와 관련해서도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에서는 디파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최근 디파이 위험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디파이를 비롯해 NFT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파이나 NFT에 대한 규제 체계도 상이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적으로 공통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편 그는 올해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증권 시장의 자금세탁 규제와 관련해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사일로'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싱가포르 통화금융청(MAS)와 같이 자금세탁과 관련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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