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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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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달라지는 것은?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7.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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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6.30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붐'이 일어난 이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투자자 보호 방안이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규제 사각지대' 코인 시장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질까.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과 동일…'하루 사태' 못 막아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상정해 재석 268인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법안상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과 동일하다. 단,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내용만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칭한다.

자세한 사업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단, 특금법 시행령에 이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이용자보호법상 범위도 해당 범위와 같을 전망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특금법 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나 '운용 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음에도 '하루인베스트' 같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이용자는 보호받기 힘들다. 최근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해 피해를 일으킨 하루인베스트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대출) 서비스는 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향후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사 등이 사업자 범위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금법 시행령의 보완도 필요하다.

이 밖에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 등에 대한 규제는 향후 '2단계 입법'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우선시한 '1단계 입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고객 예치 자산과 사업자 고유 자산을 분리 보관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는 특금법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및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거래 기록은 거래 종료 시로부터 15년 간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2019년 업비트 해킹이나 올해 지닥 해킹처럼 거래소 해킹 사고로 가상자산이 대규모로 탈취되는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법으로 정해졌다.

◇'코인 MM' 처벌 대상…거래소 이상거래 탐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외에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불공정거래'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진 마켓메이킹(MM, 시세조종)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됐다.

또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도 거래소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특금법에 따라 탐지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있다. 다만 이 내용이 이번 이용자보호법에서 더욱 구체화된 만큼 금융당국에 신고된 거래소에서 마켓메이킹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가 가진다. 검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실질적인 업권법은 '2단계 법안'으로…부대의견 주목

이번 이용자보호법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상자산 투자자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의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 등을 규제하는 실질적인 '가상자산 업권법'은 2단계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 소관위인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가상자산 공시 등 업계 종사자 및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안들도 2단계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2단계 법안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번 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부대의견안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할 것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포함)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 등이다.

또 △금융위가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금융위가 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은행의 자금세탁 위험방지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도 부대 의견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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