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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發 코인 증권성 이슈 뜨자 "탈중앙적 작업증명 코인 수혜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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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發 코인 증권성 이슈 뜨자 "탈중앙적 작업증명 코인 수혜 입어"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7.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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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해 작업증명(PoW) 방식을 적용한 코인들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급등세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업증명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5일 국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대부분이 지분증명(PoS) 방식을 적용한 코인으로 밝혀지자, 상대적으로 'SEC 발 증권성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작업증명 방식의 코인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SEC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 기소장에는 바이낸스코인(BNB)과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을 비롯해 솔라나(SOL), 니어프로토콜(NEAR),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엑시인피니티(AXS),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파일코인(FIL), 코티(COTI), 칠리즈(CHZ), 플로우(FLOW), 디피니티(ICP),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등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적었다.

리스트 속 대부분의 가상자산들이 지분증명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중 일부 작업증명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코인은 대시가 유일하다.

반면 SEC가 증권으로 바라본 리스트에 없는 코인들 중에는 가상자산 대장주이자 작업증명 방식이 적용된 비트코인을 비롯해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된 코인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코인 중 이날 기준 3개월 전, 1개월 전 대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은 비트코인캐시와 비트코인에스브이다. 비트코인 계열의 코인으로 분류되는 두 코인은 SEC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며 상승세를 타다가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 호재에 수혜를 받아 더욱 급등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업증명 코인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했다가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택 기능 추가'가 되면서 상장폐지된 라이트코인도 글로벌 거래소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작업증명 코인들의 강세와 관련해 가상자산 분석서비스 업체 쟁글은 "비트코인과 그 계열의 작업증명 코인들이 높은 탈중앙성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증권성 이슈에서 자유로운 것"이라며 "(SEC의) 증권성 이슈에서 특히 자유로운 비트코인과 일부 비트코인 하드포크 코인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쟁글은 "비트코인의 경우 이미 상품거래법(CEA)에 의해 상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증권성의 이슈에서 자유롭다"며 "이는 비트코인의 높은 탈중앙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캐시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에 대한 논쟁을 거치며 일부 개발자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메인넷을 하드포크하며 탄생했다"며 "블록 크기와 난이도 조정 속성의 수정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탈중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이 지분증명 방식이 적용된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작업증명에 비해 '중앙화 노출'에 취약하다는 점은 업계에서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한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 당시, 이더리움의 중앙화 노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다만 지분증명 혹은 작업증명 등 합의 알고리즘 성격에 따라서 SEC의 '증권성 분류' 기준이 나뉘는 것은 아니다.

SEC는 특정 코인이나 거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하위테스트'(Howey Test)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하위테스트는 △돈의 투자(Insetment of Money)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 △투자에 따른 이익의 기대(Expectation of Profits) △타인의 노력(Efforts of Others)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SEC는 특히 지분증명 방식을 적용한 블록체인의 특징인 스테이킹이 '투자에 따른 이익의 기대' 항목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꼭 지분증명 방식을 취했다고 해서 증권성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작업증명 방식보다) 지분증명이 증권으로 볼만한 구조가 되기 쉬운 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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