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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암호화폐는 증권"… 리플과 다른 판결에 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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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암호화폐는 증권"… 리플과 다른 판결에 혼란 확산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8.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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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리플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지 한달도 안 돼 이번에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미국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일(현지 시각)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드 레이코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레이코프 판사는 앞서 지난달 13일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지방법원 판사가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겨냥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매 방식과 상관없이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은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SEC는 지난 2월 권도형에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이에 권 씨 측은 리플의 판결을 사례를 제시하며 암호화폐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SEC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소송 기각 요청을 각하하면서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리플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업계의 승리로 여겨졌으나, 상황이 역전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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