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호주 금융 규제 당국이 주식, 채권, 암호화폐 등 종합 자산 거래소 이토로(eTORO)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3일(현지 시각)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이토로의 차액결제거래(CFD) 제품이 너무 넓은 시장을 겨냥하고 설계 및 유통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CFD는 구매자가 외환 환율, 주식 시장 지수, 단일 주식, 상품 또는 암호화폐와 같은 기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레버리지 파생상품 계약 유형을 말한다.
ASIC은 이토로가 제공하는 CFD가 변동성이 있고 높은 위험을 동반하고 있으며 제품의 고객 확인 절차가 엉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 당국은 "이토로의 CFD 목표 시장이 너무 광범위해 CFD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SIC은 "2021년 10월 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약 20,000명의 이토로 고객이 CFD에서 돈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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