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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토큰, 없던 형태의 자산…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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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토큰, 없던 형태의 자산…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필요"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3.09.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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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인터뷰 블록체인투데이]

대한민국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1980년에 설립된 로펌으로 현재 변호사 550명을 포함하여 공인회계사, 전문위원, 고문 등 710여 명의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다.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으며 중국 상하이, 홍콩,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시티, 미얀마 양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를 포함해 총 9개의 해외 사무소 및 현지데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극본에 필요한 법률지식 자문역할을 한 데다 작중에서 묘사되는 로펌의 모습도 비슷한 점이 많아 모티브가 된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백입니다. 그외에도 블록체인 법학회 부회장, 부산 블록체인특구 운영위원회 위원, 블록체인 컨버전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정부와 국내외 기업들에 IT/블록체인에 대한 자문을 해오셨습니다. IT인이 아닌 법률가로서 자문을 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의뢰인들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구조와 기술적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합니다. 그 바탕위에서 사업구조가 법률적인 내용을 위반하진 않는지 등을 계약서 검토를 통해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새로운 영역이기에 법이 적립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법과 규제에 부합하면서도 서비스나 비즈니스에서 목표한 바를 잘 이룰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맡으셨던 블록체인 사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건 어떤건가요?
다양한 형태의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토큰을 발행할 때,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성격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알고리즘에 의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 같은 경우에 초기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더리움 스마트컨트렉트 등에서 layer2에 대한 검토도 했습니다. 또 주요 메인넷인 아발란체나 솔라나에 대한 법적 검토도 했습니다. 증권형토큰을 규제특례를 받는 샌드박스 신청권을 여러건 받아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토큰 발행을 검토했습니다. CBDC 모의구조에 대한 자문도 기억에 남습니다.
 

◆신간 <크립토 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가 나왔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크립토 사피엔스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크립토 사피엔스’는 제가 집필하면서 만든 용어인데요. 크립토와 호모사피엔스의 결합어입니다. 크립토는 블록체인 기술 중 여러 기술이 융복합된 것입니다. 크립토는 해외에서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의미하고, 토큰 자체나 문화, 구조 등을 통칭해서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자체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사피엔스를 따왔습니다. 크립토란 워낙 광범위한 영역이기에 호모 크립토사피엔스에서 ‘호모’라는 용어를 제외하더라도 의미가 통하기에 크립토사피엔스라는 용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크립토 문해력을 갖고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대항해 시대, 그 중 가장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몇 개만 짚어주신다면요?
‘디지털 대항해시대’라는 용어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서양의 근대가 시작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죠. 블록체인이 앞으로 크립토 세계에서 무궁무진한 탐구를 해야할 분야라고 판단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개인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사람들이 더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것이 토큰화되는데요, 이는 앞으로 기존의 자산이든 크립토 고유의 자산이든 우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은 성질상 컴퓨터 네트워크만 있다면 발송이 용이하기에 초고가적인 성격이 강해집니다. 여기에 법이나 규제도 통일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토큰이 주는 효과는, 실물과 연결되지 않더라고 가상에서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상의 일상화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진 욕구를 네트워크 상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토큰이 매개가 되지 않는다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토큰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으로 인해 화폐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CBDC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경계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CBDC는 어찌보면 아이러니한 산물입니다. 초기 비트코인은 ‘사이퍼펑크’, 디지털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를 극대화하기위해 탄생한 개념입니다. 이는 국가 법정화폐의 독점적인 주권을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국가들이 CBDC라는 개념을 쓰겠다는 것이 아이러닉합니다. 어쨌든 디지털화폐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화폐의 활용이 훨씬 파악이 잘되고, 사전 계획도 하기 쉬워서 경제정책을 세우기도 용이할 것입니다. 우려할 점은, 디지털 토큰의 흐름은 누구든 파악할 수 있고 모든 개인들의 화폐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침해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CBDC를 채택하는데에 있어 미국 같은 나라들도 경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AI와 웹3.0도 우리 삶으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AI와 웹3.0으로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AI부터 말씀드리면, AI는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확산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블록체인과 AI는 뿌리가 다른 개념인데요, AI는 인간의 지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기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AI가 사람을 통제할수도 있다는 걱정도 공존합니다. 블록체인은 아무 정보나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알고리즘에 의해 정보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AI는 딥페이크라는 기술로 인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AI에서 필요로하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서 가져갈 경우, 이에 합당한 토큰을 준다는 등의 방식을 통하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한번 설정하면 이 알고리즘 위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고리즘을 망친다면 그 즉시 AI가 정지시켜서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웹3.0는 인터넷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웹2.0은 누군가가 제공한 정보를 보거나,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가치 창출을 하는 대가는 플랫폼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권리가 네이버, 구글 같은 플랫폼 회사들에 귀속되있다는 것이죠. 웹3.0에서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만큰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용자와 사용자들의 기여분으로 합다아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위험도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코인 투자나 블록체인을 이용할 때 개인들의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토큰이나 코인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개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 투자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크립토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오픈소스, 인터넷 구조, 해시, 암호화 기술, 노드 합의 알고리즘, 분산저장 등의 개념들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내가 투자하는 프로젝트들을 알 수 있을 것이구요, 백서도 읽는다면 더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갑에 대한 이해도 갖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토큰을 더 많이 사용하면 지갑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텐데, 사용자들도 이 개념을 잘 알아야합니다. 지갑 프라이빗 키의 중요성, 지갑별로의 차이점 등을 안다면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면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 중 중요하게 봐야할 몇가지만 짚어주세요.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안은 어떤걸까요?
최근 6월말,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사용자와 이용자, 이외의 법률적인 사항을 다 포괄했다기 보다는 이용자들에만 포커스를 맞춰줬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기본법’이 더 논의되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EU의 MiCA법안입니다. 이외에 우리 정부도 증권형토큰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선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서 증권형토큰을 법체계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될지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토큰은 이전에 없던 형태의 자산입니다. 현재 민법만 하더라도 토큰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나 채권이 아니라 법적인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개정도 이뤄져서 토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블록체인으로 기대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이 바꿔놓을 제도적인 변화를 본다면, 탈중앙화 방식이 더 널리 퍼질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에선 노드로 참여하거나 토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선택의 폭을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중앙화된 주체의 승인이 있어야만 했지만 탈중앙화에서는 노드들이 합의한 방식만 거치면 기록이 되고, 이는 신뢰받을 수 있는 기록이기에 개인들의 지위가 더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가지가 토큰화 되면서 그동안은 유통되기 힘들었던 IP같은 경제적 가치들이 토큰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올해 기대해볼 수 있는 크립토시장의 호재가 있을까요?
지금 블록체인 시장을 ‘크립토윈터’라고 부르죠. 겨울은 당장 움츠러드는 시기일지라도 봄을 준비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STO가 아직 법이 완전히 개정되기 전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인정될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으로 만든 수익을 다른이들과 나누는 투자계약 증권들이, 이제는 샌드박스를 통해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에선 SEC가 여러 토큰들을 증권이라고 판단하며 거래소를 소송하는 등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SEC의 쟁점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중요할텐데요, 이 또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은 디지털화에는 과거 소극적인 모습이었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선 활발한 모습입니다. 보수를 토큰으로 지급하는 모습도 그렇고, 증권형 토큰을 인정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도 마련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봐야합니다.

EU같은 경우에도 MiCA 규제가 5,6월에 통과되어 내년에 시행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이용자와 사업자들에게 얼마나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지 봐야겠습니다. 또 증권형토큰에 관한 법안들도 올해말과 내년에 재정될 예정이니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최종 목표(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업무적인 목표와 연결되는데요.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를 더 많은 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립토 문해력을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가져올 변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시대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항해시대나 산업혁명처럼요.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의 자산구조나 거래 방식 등을 많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법을 아직 완전히 만들진 못했지만, 한국이 이 산업을 잘 이해해서 법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마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도 현명한 이용자로서 블록체인으로 주어질 많은 기회들을 잘 취하길 바랍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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