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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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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1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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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지난달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지난달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뉴스1에 따르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 형제가 900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일 오전 10시50분쯤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희진씨와 동생 이희문씨(35)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피카코인 경영진 재판과 병합돼 열렸다.

두 사람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하고 유튜브 방송을 동원하는 등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형제는 또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암호화폐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제는 빼돌린 판매 대금을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의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이씨 형제 측 변호인은 "전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는 상황"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기록과 관련해서는 등사 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서와 증거 인부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 기록의 열람 등사 허용 범위를 놓고 다퉜다. 검찰은 피카코인 거래 내역 등 특정 증거물은 이 사건과 무관한 투자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열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거래 내역을 일부만 임의 발췌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기므로 전체를 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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