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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규제당국, 메타버스 부동산 토큰 모금 업체 사기 행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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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규제당국, 메타버스 부동산 토큰 모금 업체 사기 행위로 고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1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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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텍사스 주 증권위원회가 'GS' 브랜드로 독일에서 운영되는 기업 네트워크를 디지털 자산, 독점 메타버스의 스테이킹 풀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사기 행위로 고발했다고 1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GS 파트너스(GS Partners), GS 스마트 파이낸스(GS Smart Finance), GS 웰스(GS Wealth)는 2021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메타버스 부동산 판매를 진행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G999 타워(G999 Tower) 메타버스에 있는 1평방인치 유닛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XLT 바우처(XLT Vouchers) 또는 BNB 체인(BNB Chain) 토큰을 바우처당 9.63테더(Tether, USDT)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러나 1억 7,500만 달러 모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자 토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탈중앙화 거래소인 팬케이크스왑(PancakeSwap)에서 개당 0.0000049 USDT 미만으로 떨어졌다.

규제 당국은 이들이 딜러나 대리인으로 등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디안 월드(Lydian World) 메타버스 토큰, 골드 토큰, G999 코인, 엘리멘탈 인증서(Elemental Certificates) 등 GSB가 만든 다른 투자 상품도 미등록 증권 공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GSB 그룹이 텍사스주에서 이러한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온타리오주, 캐나다 서스캐처원,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퀘벡주의 증권 규제 당국 또한 GS파트너스에 경고를 발표한 바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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