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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닷컴에 인수된 오케이비트, 원화마켓 전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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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닷컴에 인수된 오케이비트, 원화마켓 전환 '무산'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1.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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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지난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전환을 준비했던 오케이비트에 대해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오케이비트의 원화마켓 전환이 일대 난관에 봉착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 유력 후보였던 오케이비트의 원화마켓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해외 글로벌 거래소와의 특수관계성' 문제가 향후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글로벌 거래소 랭킹 10위 크립토닷컴에 인수된 오케이비트, 원화마켓 전환 시도했지만 당국 "역량 검증 불가해"

9일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오케이비트의 원화마켓 전환 신고 관련 대응방향을 검토하면서 오케이비트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이 미흡하며 이해상충·불공정거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세계 거래소 랭킹 10위권인 크립토닷컴은 지난 2022년 6월 코인마켓인 오케이비트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다. 이후 오케이비트는 거래소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해 11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한 뒤 3개월 내 FIU에 이에 대한 내용 변경을 알려야 한다.

오케이비트가 당국에 알린 변경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 사업을 중단하고, 판매소(가상자산과 원화 교환) 및 교환소(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교환) 모델로 사업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오케이비트는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실명 계좌 계약의 대상도 찾았다. SC은행으로 이들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FIU는 우선 오케이비트가 상대적으로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나 최근까지 원화마켓 사업 전환을 준비했던 한빗코와 비교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신고 수리 이후 영업실적(거래 및 수수료 수입)이 없다"며 "이에 사업자의 AML 역량 검증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3년 연속 오케이비트는 당기순손실 및 자본잠식 상태이다. 은행 실명계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명계정 발급 필수 점검 항목의 예시로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부터 오케이비트도 최근 다른 국내 코인마켓거래소들과 함께 자본잠식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인적 기반에서도 기존 원화마켓 대비 오케이비트가 AML 관련 인적 기반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케이비트의 인적 기반과 관련해 "AML 전담직원이 3명으로 여타 원화마켓이나 진입 사례(한빗코) 대비 적다"며 "대표자 및 임원도 전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직 중이라 충실한 AML 관련 업무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FIU에 따르면 업비트의 AML 전담직원은 40명, 빗썸은 34명, 코인원 43명이다. 오케이비트의 AML 전담직원은 8명인 한빗코 거래소보다도 적다.

◇ 오케이비트 대표, 가상자산 발행사 임원 겸직…당국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 있어"

업계에서는 당국의 오케이비트에 대해 내린 판단이 향후 고팍스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는 점 중에 하나는 FIU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해외거래소로부터 인수된 점이 향후 이해상충 및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매매' 항목 때문이다.

FIU에 따르면 현재 오케이비트의 대표이사는 크립토닷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라파엘드마르코이멜로인데, 그는 크로노스(CRO) 발행사인 크로노스 프로토콜 랩스의 임원이기도 하다.

이는 지분구조상 오케이비트가 크로노스 코인의 판매 수익(주조차익)을 위해 허위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에 노출될 수 있다.

FIU는 이와 관련해 특히 "오케이비트는 대표인 라파엘을 통해 크로노스 발행사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크로노스 발행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7월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에 따라서도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제한된다.

◇ 고팍스엔 왜 악영향?…"지분 구조 불명확한 해외 거래소는 믿기 어렵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와 인수 계약을 맺은 국내 거래소, 특히 이후 소재나 자금 흐름이 불명확한 글로벌 거래소 출신의 외국인 임원이 국내 거래소의 임원진이 되는 것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이에 업계에 따르면 FIU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소재지나 등기임원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라고 공지한 바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외국인 임원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지난해 내내 VASP 변경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한 고팍스는 지난해 10월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시티랩스 측 국내 인사로 대표를 교체하고, 고팍스의 지분 일부도 시티랩스가 확보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고팍스가 바이낸스와 지분 계약을 모두 정리하지 않는 이상, 오케이비트에 대한 당국의 판단처럼 글로벌 거래소의 명확하지 않은 지분구조로 인해 고팍스가 VASP 변경 신고를 넘어 VASP 갱신까지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국내 거래소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당국도 이 업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당국이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체가 없거나 정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분 구조나 관련 정보가 불투명한 해외 거래소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며 "오케이비트에 대한 이번 판단이 고팍스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팍스가 바이낸스와의 관계를 끊어내거나 아니면 바이낸스가 당국이 요구하는 지분 구조의 명확성 등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올해 말에 예정돼 있는 VASP 갱신도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VASP 갱신 기간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VASP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은 날짜로부터 3년을 기한으로 하는데, 고팍스는 지난 2021년 12월9일 VASP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즉 고팍스의 VASP 갱신 데드라인은 올해 12월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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