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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중단제' 도입… 장기화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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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중단제' 도입… 장기화시 선택 가능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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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소송, 조사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심사 재개 여부는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판단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된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해외 당국에 범죄 사실 등을 조회하는 과정으로 심사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 같은 '중단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심사 중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 내용이 신고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외당국 등에 사실관계 조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일례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사업자 변경신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팍스(스트리미)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해외 범죄 사실을 조회했다. 이 때문에 심사가 장기화되기도 했다. 앞으로 이 같은 경우 심사 중단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FIU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개정안은 아니다. 심사 중단제는 다른 금융회사 관련 심사에도 이미 존재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심사 재개 여부는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판단한다. 중단한 경우에도 향후 소송 진행 상황 및 조사·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명확한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마련을 통해 신청인의 심사 일정 예측 가능성과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 신고 절차 자체는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주소 변경처럼 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간단한 사항'은 변경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신고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부 사항은 신고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대한 기준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될 때는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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