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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엄격해진다… 금융권 법률 일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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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엄격해진다… 금융권 법률 일부 적용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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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를 정교화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조항 일부를 가상자산 업체 임원에도 적용하고, 사업자 심사 중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금융회사에 적용되던 법률 일부를 가상자산 업체에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는 까다롭지 않았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당국이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당시엔 불수리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자격에 못 미치는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내세워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당국은 사업자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2021년 9월 신고를 마친 업체들의 갱신 신고 시기는 올 하반기로, 대규모 갱신 신고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제 추진·직권말소 근거 확대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관련 내용이 담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해외 당국에 범죄 사실 등을 조회하는 과정으로 심사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또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소송, 조사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심사 재개 여부는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판단한다.

사업자 신고 절차 자체는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주소 변경처럼 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간단한 사항'은 변경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신고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부 사항은 신고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대한 기준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커졌다. 기존에는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만 직권 말소가 가능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하거나 금융질서 및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직권 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이다. 원래 가상자산 업체 임원에는 이 조항이 해당하지 않았다. 대표 및 임원진이 특금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률'만 위반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 관련 법률만 위반하지 않았을 뿐, 다른 법률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가상자산 사업을 신고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배구조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 외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도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내용이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중 임원진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업체 등은 사업자 지위가 말소될 전망이다.

◇코인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하는 은행도 역량 갖춰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해주는 은행들도 걸맞은 역량을 갖추게끔 의무화했다.

앞으로 금융회사(은행)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려면 인력 확보, 물적 시설 구축·운영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책임질 수 있을만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실명계좌를 발급한 뒤에는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 충분한 주의 의무에 대한 기준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기존 금융권 법률 일부 적용…가상자산사업자 자격 끌어올린다

당국이 이처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손보는 이유는 이른바 '자격 미달' 업체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자금세탁 등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유도 있다.

이를 위해선 기존 금융회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법률을 가상자산 업체에도 일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예를 들어 금융업권에는 이미 '심사중단제도'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형사소송,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소송·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이 같은 '심사 중단제'를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가상자산 업계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심사 중단제 도입으로 신청사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심사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형 선고를 받은 임원이 있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들이 지키고 있는 법률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가상자산 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다른 업권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있어 부적격한 임원이 애초에 들어올 수 없다"며 "가상자산업은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 관련 범죄만 아니면 임원이 전과가 여러 개 있더라도 사업자 신고가 가능했다.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정교화를 통해 업계 내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를 더 촘촘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FIU 원장도 지난달 17일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 참석해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다 튼튼하고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자금세탁방지 구축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갱신 신고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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