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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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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2.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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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매출을 부풀려 고객을 모집하고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와 임원 배모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트소닉 기술부사장(CTO)으로서 신씨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준 배씨도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처리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정상적인 거래처럼 거래량이 증가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BSC(비트소닉코인)가 유통되게 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중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원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원화 포인트가 이전되는 것처럼 꾸며 코인 매매가 이뤄지도록 해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신씨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비트소닉이 베트남의 블록체인 회사와 인수합병 협상을 벌인다고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된 적이 없고 베트남에 세웠다는 지사 역시 합성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신씨의 지시를 받아 거래소의 정보처리에 핵심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자산검토 과정을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원화 포인트가 부족함에도 매수 주문이 정당히 체결된 것처럼 보이게 외관을 형성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는 피해자 중 피해 금액이 큰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상자산 거래소 특성상 현실적인 피해액은 법률상 피해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배씨는 전과가 없고 신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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