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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피' 전 코인원 임직원·브로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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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피' 전 코인원 임직원·브로커 항소심도 실형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2.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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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상장을 두고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이사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9억4,000만원 8억1,000만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황모씨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은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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