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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랩스 "라이더립스, 월렛 개인키 고의적 파기"… 법원 제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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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랩스 "라이더립스, 월렛 개인키 고의적 파기"… 법원 제재 요청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3.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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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C NFT 컬렉션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유명 NFT 컬렉션 BAYC(Bored Ape Yacht Club)를 개발한 유가랩스가 '저작권 침해'로 유죄를 판결받은 라이더 립스와 제레미 카헨과의 법적 분쟁에서 립스가 지갑에 대한 개인 키를 악의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12일(현지 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유가랩스는 서류에서 "립스의 개인 키 파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언, 유가랩스와 법원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 진술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고유한 권한을 행사해 립스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원에 유가랩스의 제재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립스는 유가랩스의 주장과 달리 자신의 변호인이 유가랩스의 변호인에게 연락했으며, 키를 잃어버려서 접근할 수 없는 지갑과 관련된 명령을 제외하고 지난 10월 법원의 명령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유가랩스의 주장을 인정해 이들이 만든 가짜 BAYC NFT를 소각하거나 유가랩스에 2주 이내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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