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브이글로벌 대표 이씨와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명에게 받은 투자금은 약 2조8천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씨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 징역 25년과 100억원 몰수형을 선고했다. 브이캐시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기획을 주도한 A 씨는 징역 14년, 거래소를 관리한 B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브이캐시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 개설을 추진한 C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법리 오해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결정했다.
사건과 관련된 '체어맨' 직급 공범들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이 진행 중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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