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오늘부터 국회의원 보유 암호자산 등록 시작
상태바
오늘부터 국회의원 보유 암호자산 등록 시작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6.15 13: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오늘(15일)부터 국회의원은 암호화폐나 보유한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라 21대 국회의원은 전부 임기 시작 시점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수량과 가액, 거래 내역 등을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남국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과거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법 개정에 급물살을 탓다.

kjm@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