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인터뷰] KODA "전통 금융기관들, 가상자산 보관 사업 진출해야"
상태바
[인터뷰] KODA "전통 금융기관들, 가상자산 보관 사업 진출해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3.09.15 15: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COO

[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자금세탁관련 규제로만 규율했던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시장 그리고 감독당국 전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이 마련이 됨에 따라 가상자산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만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커스터디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가상자산보관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KB국민은행이 해치랩스, 해시드와 함께 설립했다. 조 COO는 KB국민은행 IT신기술혁신센터장으로 디지털자산을 총괄하면서 KODA를 설립하고, KODA에 합류해서 근무 중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발표 이후에 가상자산을 불법시하여, 아무런 제도적인 조치나 장치가 없이 방치됐습니다. 그나마 FATF 권고에 따라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도입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였으나, 특금법자체가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피해 발생 사전방지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 처벌 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과정에서 루나, FTX사태, 상장비리, MM(시세조정), 러그풀, 내부자 거래등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막대한 투자자 피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 손상, 가상자산시장의 교란 행위가 발행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보호를 위해 규제 일변도로 산업발전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보완해나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다소 아쉬운 감이 있으나 ①가상자산이용자 자산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③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출발의 첫걸음을 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등의 보호법이 커스터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시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적 장치로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이나 준비금의 적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에 고객의 예치금과 고유재산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을 하라는 규정은 현재 특금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서, 원화를 거래하는 거래소에서는 고객의 원화예치금은 실명계좌 발급은행의 관리 계정으로 분리해서 통제를 받는 방식(거래소에서 고객 예치금 임의출금 불가)으로 분리보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자산과 거래소자산의 분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거래소 내부적으로 지갑을 분리관리 하는 수준이며, 거래소의 임의출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래소 자체의 내부통제 수준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띠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가상자산운영사 등)에 대해서 고객의 가상자산 예치를 가상자산보관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커스터디 시장이 확대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용자보호법상으로 “~ 가상자산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반영 구체화된 내용으로 의무화가 기대됩니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보관서비스 확대 이외에 기대되는 영역이 있나요?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단어는 '유통량'이었습니다. 유통 계획량과 실제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고, 공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K-코인으로 꼽히는 위믹스가 원화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 재단과 거래소들의 투명한 유통량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서비스가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기존에는 ICO재단 또는 프로젝트팀에서 토큰을 발행하면, 전체 발행량 중 재단 보유분(리저브)물량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백서나 유통량계획에 의해서 배포가 되는지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재단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잘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이부분도 검증받는 주체가 없습니다. 전통금융시스템에서는 IPO시에 한국예탁원에서 총량관리를 하여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 통제가 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토큰발행 주체가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이며, 오롯이 재단이나 프로젝트 관계자의 도덕성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유통량에 대한 리스크가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상장심사시에 제3자 커스터디를 권고하고, 기 상장된 재단에 대해서도 권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에 보유 물량을 수탁하는 재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 몇개월 간 직톡, 닉플레이스, 스타브로드, 더문랩스, GG56, 이지시큐, DRC, 티크리미, 프랭크스토어, 파로스랩스, 옵저버, 레디투스, 웁살라시큐리티, 프로그라운드, 썸씽, 메타블록스 등을 비롯한 다수 프로젝트 재단이 KODA와 계약을 맺고 보유 물량을 수탁했으며, KODA에서는 해당 재단에 대해서 철저한 유통량 관리 및 유통량 변화시 사전 공시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투자자 보호 취지에 따라, 토큰발행 재단 또는 프로젝트팀은 리저브물량을 제3자 가상자산보관사업자(커스터디)에 보관하게 하고, 유통량 계획에 따라 보관사업자 통제하에 출고 처리되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의무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보관 시장이 확대됨은 물론 투명하게 유통량 계획을 관리할 수 있는 가상자산보관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도 가중될 것입니다.

◆제도 개선 등으로 가상자산보관 사업자의 중요도 높아지는데, 커스터디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여러 외부강의나 토론회 참석할때 마다, 가상자산보관(커스터디)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 저희 회사에 대한 홍보나 비즈니스의 목적 때문이라고 오해도 하시고, 그리고 국내 커스터디 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는데 많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데 대한 리스크를 오히려 지적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가상자산 보관사업자가 아무리 멀티시그(또는 MPC)의 안전한 키관리 및 콜드월렛, 내부통제, 보안 등 운영한다고 해도, 운영리스크는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ODA의 경우는 제가 KB국민은행에 근무할 때부터, KB손해보험과 가상자산보험상품을 만들려고 2020년 부터 검토와 논의등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아직도 국내 보험업계가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고, 해외 재보험사들은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도 가상자산 보험상품이 국내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 공제회, 지불준비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당연히 가상자산보관사업자도 준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서 보상을 어떻게 하는냐 보다는, 가상자산보관서비스가 가상자산생태계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가상자산보관사업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것은 전통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보관사업으로 진출해서 함께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일부 전통금융사가 가상자산보관사업에 단순 지분 투자 형식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금산분리 및 은행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가상자산보관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오히려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JP모건 등 비롯한 대형 은행이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칫 가상자산산업의 금융기관 진출허용 시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은 극심한 변동성과 보안(해킹등)에 따른 리스크가 전통금융기관에 영향을 끼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것을 우려하는 바가 이해는 되지만, 가상자산 보관서비스(커스터디)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그 형태 그대로 보관했다가 반환해주는 구조라서 가격의 변동성과 무관하며, 가상자산의 보관도 100%콜드월렛으로 운영되며, 전통 금융사가 제일 잘하는 내부통제, 보안, AML부문 등 이부분을 믿지 못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2022.7 금융위의 금융혁신과제중에 하나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계기로 전통금융사의 가상자산보관사업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기존 가상자산보관사업자와 협업과 경쟁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커스터디 영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목적의 법인에 대한 회계공시 및 분실·해킹 위험 대응은?
커스터디 서비스의 주요 고객층은 코인 발행사만이 아닙니다.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 역시 보안을 위해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월렛(지갑)의 키(Key)를 분실하거나, 외부 해킹을 통해 탈취당할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얼마나 투명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가이드(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 보관하는 상장회사는 이에 따라 공정가치(시장가치) 반영, 가상자산 갯수, 보관방법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상장사 입장에서는 제3자 커스터디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공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회계공시 가이드가 확정되면 이 부분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KODA의 경우 KB국민은행 출신인 저를 비롯해 KODA의 주요 임원은 대부분 은행에서 20년 넘게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금융권 수준의 내부통제 기술, 보안, AML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이러한 금융기관 수준의 관리체계를 통해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고 투명한 보관 관리를 하며, 회계공시 등 각종 제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밖의 가상자산 보관서비스(커스터디) 추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KODA는 향후 법 개정과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맞춰 커스터디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취급할 예정입니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법인 OTC, PBS(헤지펀드, 투자기관에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시에는 사전에 감독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KODA는 설립 때부터 가상자산 은행을 목표로 했으며 최종 목적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토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