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판사들도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할 전망이다.
1일 채널A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한 법관의 경우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대법원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늘고 관련 민형사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 주식 못지않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칙은 대법관회의에서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따라 일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경우 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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