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오는 14일부터 암호화폐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등의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된다.
지난 30일 법제처는 12월에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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