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상대로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일(현지 시각) 배심원단이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권씨와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암호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2021년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민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형사 소송보다 먼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우리는 SEC가 이번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의 송환 문제는 또 다시 반전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5일 대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권씨의 송환지가 미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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