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난 5일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에 따른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조사해 압류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5,208명을 대상으로 국내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거래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계좌를 즉시 압류해 매각이나 출금 등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가상자산 압류 및 매각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징수 기법 도입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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